거리두기 2.5단계…대면수업 금지된 학원가

연합뉴스TV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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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대면수업 금지된 학원가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5단계로 높이며 수도권 학원도 일주일간 대면수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학원들이 많아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오고 가던 곳인데요.

주변 학원들을 돌아봤더니 휴원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내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됩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범상치 않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5단계로 높이면서 시행한 조치입니다.

앞서 수도권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 비대면 외엔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번엔 수강생 300명 이하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를 확대 실시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10명 미만 소형 교습소는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 수업이 허용됩니다.

[앵커]

평소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자주 찾는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대치동 인근에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많은데요.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있고 불이 꺼진 곳이 많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던 스터디카페들도 전부 문을 닫은 상태였는데요.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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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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