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과 이 부회장이 각종 불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행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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