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는데 이게 한국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봤고, 삼성이 불법로비를 벌였다는 검찰 기소 내용이 그동안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해온 주장과 일치합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어제)]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7천700만 달러, 우리 돈 9천 억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데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소송, 즉 ISD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이 불법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하는데,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의 주장이 ISD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 중에는 엘리엇이 접근 못했던 검찰의 수사자료도 이 부회장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이 한국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승현 임채언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