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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합법노조 길 열려

MBN News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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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7년 만에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해직교사 30여 명에 대한 복직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7년간 소송에서 1·2심 역시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의 주된 이유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로 든 시행령 조항이었습니다.

「현행법과 하위 시행령에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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