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여론 탓 신속 결정한 듯
[앵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수감 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전 목사는 14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됩니다.
검찰은 오늘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져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이 판단한 보석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전광훈 목사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다시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가 표면적으로 밝힌 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금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목사 재수감을 촉구하는 여론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를 향해서도 비난 여론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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