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20일로 늘려…한부모 가정은 25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도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