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기 오를때 음주측정' 무죄 주장…대법, 유죄 판결
[앵커]
술을 마신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기가 더 오르죠.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이 같은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5차례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정 모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조금 넘기는 0.059%가 측정됐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30분 가량 전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측정 시점은 상승기에 속하고, 단속으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측정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10분 사이에 농도가 올라갔을 수 있단 겁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역시 "상승기였다면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1·2심은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운전을 마친 뒤 10분 이내에 이뤄진 측정인 만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승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결국 5차례의 재판 끝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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