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 사용 가능 / YTN

YTN news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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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연간 10일로 제한했던 가족돌봄휴가를 오늘부터 20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고시와 함께 '자녀의 학교 휴업' 등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의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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