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선 어떻게?…기지국 정보로 찾은 ‘검사 대상’에 불안

채널A News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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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딜 지나갔는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도 방역 당국에 수집됩니다.

이태원과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도 기지국 정보로 찾아냈죠.

확진자 관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이 기록들을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관한다고 합니다.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주부인 A 씨는 지난달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구청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 씨 / 광복절 광화문 방문자]
"기지국 정보로 (명단을) 넘겨받아서 전화했다고. 당연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고요.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걸 (누군가) 안다는 게…."

당시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근거로 검사 통보를 받은 서울시민만 1만 명이 넘습니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건 이해하지만, 당사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신유건 / 경기 고양시]
"만약 불순한 의도로 진짜 감시하는 걸로, 빅브라더로 생각하고 시작하면 저희가 그냥 지나다녀도 감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배영로 / 서울 종로구]
"일정 기간 지나면 파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은 합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이 확보한 개인정보는 암호가 걸린 파일 형태로 보관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폐기하고 당사자에게 알릴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보관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법에 명시해야 하고, 권한 있는 사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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