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 만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 전 의원 측이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통신 기록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회 등으로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일부 내용을 공개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됐고 조 전 장관 딸과 시민단체는 주 전 의원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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