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윤 의원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과 공금 등에서 모두 1억 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봤습니다.
또, 윤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박물관 운영비나 피해자 지원 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에게 약 8천만 원을 기부하게 한 건,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라고 봤고,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와 관련해선,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딸 유학 자금이나 부동산 구매에 정의연 자금을 썼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 직후 윤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억 원을 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된 돈은 모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