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변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른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북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SNS에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를 변호하는 민변에 북한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하 의원의 이런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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