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패스트트랙 충돌' 1년 5개월 만에...황교안-나경원 재판 출석 / YTN

YTN news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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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시기가 조금 예상보다 늦게 시작됐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8개월이나 지났고 이것 때문에 검찰이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일일이 의원들을 다 가려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때 엉켜 있는데 CCTV는 확실히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적극 가담자와 또 좀 미약한 사람과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서 거기에 준하는 기소할 사람 기소, 약식재판은 약식재판.

그리고 아예 기소나 약식재판 안 할 사람은 다 가려야 되는 그 과정들이 사실 좀 지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상자료가 너무 방대했고 인물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잊혀졌던 사건 아니었겠느냐. 검찰이 좀 늦었다라는 그런 소리는 사실 들을 만합니다.


작년 4월, 그 당시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렸었고 실시간으로 당시 상황을 중계했었는데 국민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뜨겁게 충돌했었는지. 오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안 통과하는데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회선진화법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안과 사무실, 의안과라는 사무실을 점거해서 정상적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걸 방해를 했고요. 팩스나 기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찢고 막고 그랬었죠.

[최진봉]
그랬었죠. 서류도 찢어버리고 그다음에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검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겁니다.

이건 다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게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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