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회 주도·조사 방해' 단체 구속영장 신청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이끈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다른 단체들과 사실상 대규모 불법 집회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광복절 당시 열린 집회에서 빚어진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집회를 이끈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집회에 참석한 다른 단체들과 사전에 불법행위를 공모해,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대표가 신고한 집회 참석자는 100명.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대거 참여해 광화문 일대엔 5천명 넘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집회는 일파만파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 2개 단체에만 허용됐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단체들이 몰린 겁니다.
"행정법원에서 다 허가를 해서 했고. 그것도 내가 주최한 게 아니고 일파만파에서 했고…"
경찰은 당시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국투본 등과 대규모 불법 집회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한 김 대표 휴대전화에서는 전광훈 목사 측과 집회를 사전에 조율한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투본 측에도 같은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고, 재수감된 전 목사는 접견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CCTV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4월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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