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코로나19 극복 기업 노력에 찬물"
"공정경제 3법 개정안, 기업 더욱 옥죈다" 호소
손경식 회장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이 가장 심각"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또 다른 규제 입법을 예고하자 산업계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고,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22일) :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처리)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이 기업을 더욱 옥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이 국회를 찾아 3법 중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개정안이 통과하면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어제) : 그게 이뤄진다면 이사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특히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외국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거 아니냐, 우리 기밀이 새 나갈 수 있으니까…]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이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이처럼 읍소에 나선 직후 정부가 이번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예고하자 재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안' 등은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도 각종 행정제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집단소송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에 중도에 합의금을 종용할 수도 있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소송 위험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획일적으로 징벌제도를 도입하면서 징벌 대상이 아님을 기업에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상 /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기업을 매도하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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