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강변한 北 “도주하려 해 사격…시신 훼손 안 했다”

채널A News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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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없지만, 북한이 말한 사건의 전모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은 불에 태운 건 부유물이었다며 시신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거죠.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유리한 주장만 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전통문에서 숨진 공무원 이 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사살이 정당행위였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군의 신분 확인 요구에도 이 씨가 대답을 얼버무리며 단속에 불응해 공포탄을 쐈고,

이 씨가 도주할 듯해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서 훈 /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시신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격 후 이 씨가 타고온 부유물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혈흔만 발견했을 뿐 시신은 찾지 못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불태운 건 부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유물을 불태운 건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 씨 사살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서 훈 /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두고 살해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기상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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