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 시행이 이뤄진 지 2년이 됐습니다.
잠시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나 싶었지만 올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술버릇이 운전’인 상습음주운전자들이 줄지 않아서인데. 결국 처벌만으로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힘들단 얘기겠죠.
박정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쾅 들이받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골목길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재작년 12월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한 '윤창호법'시행 이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들입니다.
처벌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 비중도 지난해 떨어졌다 다시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년 내 다시 적발되는 비율은 새로 면허를 딴 운전자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고위험군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엄격히 관리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대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느슨한 구조입니다.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교육 한 두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안 되고) 의사의 심리치료가 동반된 교육프로그램을 필수로 받아야…"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차안에 시동장치와 음주측정장치를 연결해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만 295명.
처벌이 강화됐다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널 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