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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약인가 독인가" 공정경제3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연합뉴스TV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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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약인가 독인가" 공정경제3법, 국회 문턱 넘을까?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 3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권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과 초비상이 걸린 재계의 분위기, 시민단체의 찬성 이유를 짚어보고 과연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 불붙은 공정경제 3법 논의…핵심 쟁점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 논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새누리당에서 대선을 치를 때에도 우리 경제의 고질병은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왜곡된 경제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도 어렵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고,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그룹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과 정부 정책 자금으로 성장해왔고, 이로 인해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잔존하거나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상법개정안은 크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요약됩니다.

대부분 대주주의 의결권, 즉 대기업 오너의 결정권에 제약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게 골자인데,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불공정행위를 곧바로 기소할 수 있게 해 담합이나 독점을 엄벌하자는 것입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하는 내용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 숫자를 늘려 보다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재벌 독점적 구조를 바꾸고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야당을 향해 법안 처리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쟁을 반복해온 여야가 일단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공정경제 3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 공정경제3법에 "경영활동 지장" VS "개혁일환"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입니다.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이사회 멤버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기업들 위험부담이 큽니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도 볼 수 있고요. 공격적 M&A라든지 이런걸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엔 감사위원을 3%룰 적용해서 분리선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위협) 현상이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재계가) 반발을 하는 척하면서 차등의결권 같은거 요구를 할 가능성 있다고 보여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와 상장회사 기준 발행주식 0.01%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단 지적이 부딪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주들이 나서야 합니다. 대표소송이 가능합니다. 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부에서 판정을 하고 과징금을…하루에도 거래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부당여부)판단자체가 모호하고 불확실한게…"

반면 오히려 개정안의 실효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익편취를 했다는걸 입증하기가 힘든 조항에 있습니다. 그건 전혀 손을 보지 않았어요. 실효성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규모여야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야 하고…"

재계는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대형 금융 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선 이중규제 우려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화되기 전 단계라 상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옥죄기' 입법이란 재계의 반발 기류 속에서 공정경제 달성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 공정경제 3법 급물살…속전속결 vs 꼼꼼한 심사

정부와 함께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재계의 우려에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약속도 빠지지 않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에 저희 당이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제대로 된 공정경제 3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를 맡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총수일가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 불공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안 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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