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관계자 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추 장관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은 과거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를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던 건 추미애 장관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이 2차 휴가 중이었던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은 최 씨에게 지원장교 A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최 씨는 이 메시지에 알겠다고 답한 뒤, A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보다 1주일 전인 6월 14일에도 최 씨는 아들 건은 처리됐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추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과 최 씨 모두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대화가 오간 것이었고, 지시를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기초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처리 상황을 전달받은 행위가 단순 부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