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전월세 부담 줄어들까

연합뉴스TV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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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전월세 부담 줄어들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전월세 부담 줄어들까 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월세로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 원의 4%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약 33만3천원의 월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2.5%를 적용해 매달 약 20만8천원을 내게 됩니다.

전세 5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3억원의 월세로 전화하는 경우라면, 월세는 약 66만 6천원에서 41만 6천원으로 낮아집니다.

세입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요. 전월세전환율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에게 새로 주어진 권리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5%로 제한되는데요.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면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계약 종료 후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새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되는데요.

전 세입자가 지자체에 요청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이때 집주인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이달까지 평균 68대 1에 달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 전월세 부담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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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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