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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경찰 "불법 시위 엄정 대응" / YTN

YTN news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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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차량집회와 1인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법원이 조건부로 집회를 허가했지만 이 조건을 어길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천절 차량 집회 소식과 더불어서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상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제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차량집회가 잠시 뒤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의 허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이죠.

다만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익에 무엇인가 반하는 일을 우리가 지난번 8.15 집회에서 봐왔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무엇인가 고민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차를 타고 차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종료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 또는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집회 시위 종료 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방역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도 기본권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조건을 붙이고 장소를 제한해서 한정적인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건부로 허가를 한 겁니다. 9개의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차량도 9대로 집회신고를 냈고 여기에 또 조건이 붙은 건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시위이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미리 경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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