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여전…신고만 6만여 건
[앵커]
정부가 매일같이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지난 5개월간, 지하철에서만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무려 6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개월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주위를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걸 쓸데없이 쓰고 다니게 만들어, 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지난 5개월 동안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6만여 건.
하루 평균 적게는 100여 건에서 많게는 800여 건꼴입니다.
승차를 제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 저지른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은 10건이었습니다.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마스크 착용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 25만 원에 그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까지 총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직접 제재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10월 13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처벌 여부를 떠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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