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뉴스리뷰]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한 걸로 해석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우리 사회는 피고인이 자행한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4시간에 걸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기존의 무죄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고,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말했고, 그 진실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실 일이고… (전두환 씨가 광주 내려옵니까?) 당연히 오셔야죠."
5월 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5·18의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0년 20년이라도 구형이 주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형의 형량보다도 본인이 어서 뉘우치고 회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5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1심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년 5개월간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온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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