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대법 판단 �" /> 유승준 측 "대법 판단 �"/>

"대법원 승소했지만" 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2차 행정소송 제기 / YTN

YTN news 2020-10-07

Views 1

LA 총영사관, 확정판결 후 재심사…비자 안 내줘
유승준 측 "대법 판단 취지 무시한 처분"
"비례 원칙 어긴 과도한 처벌"…2차 행정소송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유 씨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이미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도 행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달 전 LA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국적을 바꾼 사실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간 뒤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세가 된 뒤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겠다며 비자 발급을 신청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심은 비자를 안 내준 게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13년 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해 영사관 재량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유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LA총영사관은 5년 만에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했지만, 이번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총영사관이 관련 법과 규정,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재량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사법부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가 헌법상 기본 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어긴 과도한 처벌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의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차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류정선 /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 국적 변경이 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721503188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