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도주해 형 집행 불가능 수천 건 달해
기본권 보호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악용해 도주
재판 도중 피고인이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지난 5년간 매년 4천 명 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 정도는 미검거 상태로, 지난 6월 말 기준 천6백여 명은 여전히 국내외 도피 중입니다.
재범 위험과 사법부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된 '한보 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 전 한보그룹 회장 (1997년 국회 청문회) : 생니를 빼면, 부작용이 나면 몸 전체가 부작용이 나서 죽을 수도 있다. 부도를 내려면 신중하게 고려해서 부도를 내라….]
지난 2007년엔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도중에 해외로 도피해 12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 사이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은 불가능했던 상황.
결국 지난해, 이미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정 전 회장처럼 재판을 받다 도주해 형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달아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매년 4천 명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중 형의 시효가 끝난 경우가 해마다 평균 21명 정도 나왔고, 약 30%, 천3백 명 정도는 검거되지 않고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외 도피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는 천6백여 명이나 됩니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악용해 재판 도중 도주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검사 출신)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가 법정 구속이 예견되는 경우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전담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경찰과 협력 체제를 더 구축해야 하고, 검거를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이 제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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