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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공무원 명의로 329명에게 보낸 새우젓…대법 "뇌물"

연합뉴스TV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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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공무원 명의로 329명에게 보낸 새우젓…대법 "뇌물"


오늘 세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at 무엇을 입니다.

보통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접 금품을 주고 받았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생각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뇌물로 건네진 건 바로 7천700원짜리 새우젓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도청 수산과장과 당시 김포 어촌계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두 사람 간에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고,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셈인데, 엇글렸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배경은 뭔가요?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요.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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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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