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자녀회사 부당지원…나이키 OEM제조사 고발

연합뉴스TV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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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녀회사 부당지원…나이키 OEM제조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인 기업을 부당 지원한 나이키 스포츠화 생산업체 창신IN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나이키 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해온 이 회사는 2013년 6월부터 3년간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인 서흥에 해외생산법인들의 자재 구매를 맡기며 수수료율을 과다 책정해 305억원의 초과 이익을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서흥이 이 자금으로 창신INC 주식을 사들여 2대 주주가 됐고 이후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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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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