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문으로 얼룩진 ‘가짜사나이’

채널A 뉴스TOP10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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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추문으로 얼룩진 ‘가짜사나이’. 여러 방송인들이 유튜브에서 군 특수훈련을 받는 것으로 인기를 끈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의 이근 대위가 연일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근 대위는 여러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일부 유튜버로부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관계는 맞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성추행 관련해서 벌금 200만 원형이 선고 확정됐습니다. 2017년 11월쯤에 강남의 한 클럽에서 탈의실 앞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반면 이근 대위 입장에서는 본인이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고 판결은 나왔지만 본인은 절대 성추행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SNS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법원에서 선고까지 받은 사안을 부정하게 되면 피해자분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측면도 고려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본인은 성추행 처벌을 받았지만 어떤 성추행도 안 했다는 게 해명인데요. 최 교수님, 이러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여성에게는 2차 가해 논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를 안 받아들였다는 말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순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에 떨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인에게 2차 가해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지난번에 추석 연휴 때 채무 200만 원 꿨다가 안 갚았다는 이것도 그때 일단락이 잘 안됐었다면서요?

[장예찬]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200만 원을 못 받았다면서 판결문까지 공개했거든요. 이근 대위는 본인이 이미 변제를 다 했고 미국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을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대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자 갚았다고 착각했다면서 2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구설수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유튜브로 유명세를 얻은 분들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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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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