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등 3가지 혐의
공소시효 이틀 뒤 만료…검찰 출석 요구 8번 불응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처리 불투명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가지입니다.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인데 공소시효는 선거 뒤 6개월, 모레까지입니다.
이미 선거 캠프에서 관련 업무를 한 4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번이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정순 의원이 언제 출석한다는 말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급기야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현재로써는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민주당이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장이 난처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보다는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사하려면 자진 출석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본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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