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젠 사랑의 매도 안돼…'자녀 징계권' 삭제

연합뉴스TV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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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젠 사랑의 매도 안돼…'자녀 징계권' 삭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고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 조항은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가해자가 이 조항을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르면 16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6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접근금지 내용에 특정 장소뿐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취재: 김수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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