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완화에 문 연 뷔페…점심시간 지나고 다소 한산
이용객끼리 떨어져 식사·대화…거리두기 수칙 지켜야
테이블 간격 유지 힘들면 가림막 설치 등 필요
두 달 만에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뷔페식당들은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들입니다.
음식을 가지러 갈 땐 비닐장갑을 끼고 식사를 안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뷔페, 식사 때가 아니라 다소 한산해 보이네요.
방역 수칙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요?
[기자]
손님이 북적이던 점심시간을 보낸 뒤 많이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요.
간단한 요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테이블 하나 정도를 띄어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간격을 1~2m 이상은 둬야 한다는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배치된 건데요.
영업장 규모상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서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곳 뷔페에서 음식을 가지러 나올 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용 집게를 사용할 때 손을 소독하거나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은 익숙지 않아 직원들이 안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물건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수칙입니다.
음식을 담으러 가서도 서로 1m 이상 거리를 두는 건 필수입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돼 뷔페나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집합제한시설 12종에선 각각 정해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사례엔 이용자에겐 10만 원,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예외사례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식사 전,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짧은 담소를 나눌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위험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구리시의 한 뷔페에서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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