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전세 대란’ 제 발등 찍은 홍남기? / 대머리는 해군사관학교 탈락?

채널A News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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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제 발등 찍기', 누가 스스로 발등을 찍었습니까?

바로 경제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Q. 요즘 집 구하느라 고생 중이라면서요?

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살 집을 못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Q. 홍 부총리가 집이 두 채죠?

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 여권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경기도 의왕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매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Q.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집주인은 내년 1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의왕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세입자가 매매 계약이 체결 된 뒤인 9월 중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집 주인, 홍 부총리가 실거주하는건데,

매매 계약서까지 쓴 상황에서 파는 홍 부총리도 사는 새 집주인도 난처하게 된 겁니다.

또 계약이 깨질 경우 계약금과 위약금을 홍 부총리가 물어야 할 판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에 앞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가 변심을 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Q. 홍 부총리, 파는 것도 문제인데 전셋집도 새로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네, 마포 전셋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무용지물이라 홍 부총리는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아직 전셋집을 못 구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머리는 탈락? 탈모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모증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면 불합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Q. 전체 면적이 머리의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군에 취재를 해봤는데 눈썹 등 털이 난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고요.

자연 탈모가 아닌 질환성 탈모만 해당하는데 피부과전문의인 군의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Q. 그런데 탈모인은 지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수영 훈련이 많은데 옷을 벗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옷을 벗는 일은 육군이나 공군도 있을 텐데 거기도 마찬가집니까?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모집 요강에서 탈모라는 글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군사관학교의 이 규정은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1982년 9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제정됐습니다.

Q. 거의 40년이나 된 거네요.

네, 탈모가 전염병도 아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지원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제라도' 입니다.

Q. 탈모인들이 들으면 참 서운한 규정이었네요.이참에 이런 인권 침해가 또 없는지 세심히 따져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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