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20명 이상 법정행…정정순 체포동의안 유지
[앵커]
4·15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15일) 자정까지인데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국회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국회가 '방탄 국회' 꼬리표를 뗄지도 주목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검찰 조사 대신 국토위 국감장에 머물렀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을 해야 해 검찰에 사실상 출석을 못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법 위반 부분만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야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보다는 자진 출석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국감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혐의에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 효력도 그만큼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방탄 국회' 꼬리표를 뗄지 주목됩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21대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기소하면서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9명, 정의당이 1명, 무소속이 4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이원택 의원과 탈당한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은 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당선 시 보좌관 자리 약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