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與, 1주택 세금 감면 시사...시장 불만 잠재울까? / YTN

YTN news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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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잇단 부동산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과 전세난 등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일단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가운데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규정]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역 간 집값 격차도 커져서 불만들이 많으시죠. 게다가 전세물건 부족 현상도 국지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셋값도 오르고 있어서 그야말로 부동산에 대해서 민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드신 분들 중에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르고 있다 보니 재산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내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조차 그냥 장기적으로 올해 내 집에 살았을 뿐인데 재산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서 1주택자 중에 장기 실거주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여당과 또 정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규정]
기본적으로 집값의 일정 비율로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해지죠. 그래서 공시가격에 과표를 정하게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 과표를 책정한 후에 과표의 구간별로 최저 0.1에서 0.4%까지 재산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분들은 과표 자체가 늘어나면서 재산세 자체가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서 연간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꽉 채워서 오르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달아서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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