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폭행…법원, 10월 실형

연합뉴스TV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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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폭행…법원, 10월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고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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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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