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다음 달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도 물게 되는데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나 버스를 타고, 이를 지적하는 운전기사를 때리거나 욕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밤, 부산 해운대구.
정차한 택시 근처에서 웃통을 벗은 한 남성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기사 얼굴을 후려칩니다.
"팼다, 팼다! 어이, 기사분 건드리지 마라! (증인 좀 서주세요!) 기사분 건드리지 마라!"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다 뒷덜미를 콱 잡아채기도 합니다.
"아, 아!"
40대 남성 A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근처 차량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박 모 씨 / 폭행 피해 택시 운전기사 : '나 변호사다' 이러더라고요. 법 몇 조 몇 항에 나 손대면 안 되고. 휘둘리고 뺨 맞고 주먹 맞고. 택시 못 해먹겠네요.]
택시기사는 얼굴과 함께, 과거 수술을 했던 허리를 다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에잇, XXX!"
욕설을 하며 버스에서 내리는 남성.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거부를 당하자 거칠게 항의하다 하차하는 모습입니다.
버스가 한동안 발이 묶이면서 승객들은 불편함과 불쾌감을 모두 겪어야 했습니다.
[목격자 : 승객분이 '마스크 줄이 끊어졌는데 어쩌라는 거냐'면서 마스크 좀 안 쓰고 타면 어떠냐…. 기사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침 튀기면서 소리 지르고….]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최근까지 운전기사 폭행이나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모두 430건.
232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145건에 달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의무화 계도 기간이 끝나게 돼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안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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