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재개…부친상으로 불출석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오늘(26일)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부회장은 부친상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1월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됐고 9개월 만에 어렵게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달 초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날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고 이 부회장은 상중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은 모두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이번 주 중 특검이 삼성 측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판단할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면, 다음 주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4일 혹은 21일로 논의했는데, 특검 측이 반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로 다음 공판 날짜를 잡았는데, 이때는 이 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이후 재판을 정식 공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