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추 장관이 라임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부실 수사나 보고 누락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먼저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죄명과 혐의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점,
관련 사건 변호인이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에게 사건 처리가 보고됐는지도 확인하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원 상당의 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 의뢰했는데도 규정상 중요 사건으로 보고나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자신들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펀드 기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투자 제안서대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파진흥원 재산상 손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은 성지건설 상장 폐지 등으로 자금난이 심해져 본격적인 '펀드 돌려막기'에 돌입하던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여권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피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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