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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동의 안 해도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 공감"

MBN News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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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12월 중순쯤 출소하죠.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나왔는데, 이정옥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두 달 뒤 출소하는 조두순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가 동의해야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 재범률 떨어뜨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두순처럼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국가가 제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취지에 공감한다고 맞장구쳤습니다.

▶ 인터뷰 :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화학적 거세) 법안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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