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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해도 중저가 1주택 서민 부담은 완화" / YTN

YTN news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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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 30평대 시세가 17억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0억 원 안팎입니다.

재산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시세의 60% 정도에 그친 겁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못 미치는 건 전반적인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1%.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53%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인데 결국, 정부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구체화한 겁니다.

집값에 따라 속도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외에 다른 조세와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만큼 연쇄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앞서 전해 드린대로 1주택 서민들은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와 건물 지분 25%만 가지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적립형' 주택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서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가 구체적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에 머물렀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이번 정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공시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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