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급증…9억 이하 완화 추진
[앵커]
정부가 집 공시가를 시세와 가깝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요.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내리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실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21억 원 안팎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3억 4천만 원으로 시세의 약 60%.
공시가격을 90%로 올리면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올해 737만 원이던 보유세는 3년 뒤 1,340만 원으로 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에는 현재 예상되는 재산세 부담보다 더 크게 부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는 가격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추산으로도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면 8억 원 아파트도 132만 원인 보유세가 186만 원으로 40% 넘게 오르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노령연금 대상자 등을 정하는 기준인 만큼 은퇴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겨우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고…다주택자보다는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의 집이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데, 당정은 대상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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