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으로 향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유주이며, 다스의 돈을 횡령하고 뇌물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상태로 석방되어 있던 이 전 대통령은 나흘 뒤 재수감되는데요.
이미 복역한 1년을 제외한 16년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2036년, 95세에 출소하게 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07년.
대법원은 13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책임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고, 다스의 해외 소송비용 89억 원을 삼성그룹이 대신 낸 건 이 전 대통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논란이 된 업체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입니까?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관련 기록이 12만 페이지에 이른다며 넉 달 만에 결론을 내린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