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단체 대표 무죄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공개한 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는 허위로 판명되지만, 피고인이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고소 고발 두려움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판결을 두고 찬반은 엇갈렸습니다.
"미운 감정 때문에 있으면서도 안 주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공개된 자료가 아닌데 신고한 분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적어 옮겼고 그 정보들이 아주 구체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최근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 측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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