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합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MBN에 대한 행정처분 오늘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정되는데요.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모을 때 560억 원 정도를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명 주주를 활용한 겁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상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 자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어떤 제재를 내릴지를 두고 어제까지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회의를 한 뒤 오늘 오전에도 간담회를 열어 최종 논의를 했는데요.
다만, 다음 달에는 MBN 재승인 심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제재를 더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지난 수요일 방통위 회의에 나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또 어제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장승준 MBN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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