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청주 지검에 출두했습니다.
정 의원은 조사에 앞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 8월 검찰의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9시간 만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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