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설문에 조건 만남 제안…당근마켓, 범죄 통로로 악용?

채널A News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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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세요?”
거리에서 낯선 사람끼리 건네는 이 말.
“당근마켓”거래하는 분들입니다.

중고품을 사고 파는 앱인데요. 코로나 불황 속에 미니멀리즘을 타고 급성장해 매달 천만 명씩 이용합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이웃과 직접 만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기 당할 확률이 적고요. 타인의 취향을 구경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실제로 온라인 쇼핑 앱 가운데서도 이용자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앱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없던 시장이 열리면서겠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20만 원에 자기 자식을 매물로 내놓았던 이 글, 올라오고 보름만에 팔 수 없는 걸 팔겠다는 글은 또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회원이 지적하자 글쓴이는 친구 사진이라며 난 처벌도 안 받는 촉법소년이다 신고할테면 해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늘 새로운 숙제를 던질 수 밖에 없지만 화나는 장난, 수준이 아니라 범죄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채널 A 취재 결과 당근마켓 일부 이용자들이 여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음란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범죄나 다름없는 행각을 벌였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 당근마켓.

당근마켓을 애용하는 20대 여성은 이달 초 원피스를 팔려고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한 사람이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대뜸 돈을 더 줄테니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문항을 받은 여성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
"나는 근친상간을 해 본 적이 있다,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느낌이 어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문항에는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
"20만 원 정도만 주면 모르는 사람과 포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은 여성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구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잠도 안 왔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알려준 걸로, 내 이름이랑 계좌번호 이런 걸 (통해서) 내 집을 찾아오면 어떡하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은 더 있습니다.

스타킹을 판다는 글을 올렸더니 직접 착용한 사진을 보여달라거나, 입던 속옷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에서 신생아를 판매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산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일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여중생이 아이를 판다는 장난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인공지능 모니터링으로 거래 금지 품목을 거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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