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실생활에 맞게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서민 생계에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과 개편이 이뤄지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존에 1~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도 1.5와 2.5단계가 있었으나 이것은 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임시방편으로 중간 단계를 설정했던 것인데, 이번에 단계별 상향 요건과 시설별 방역 수칙을 세분화했습니다.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수도권은 확진자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을 넘을 때입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기준이 수도권 40명, 비수도권은 20명 정도여서 그에 따른 방역 조치가 지나치게 강화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은 1.5단계보다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백 명을 넘어설 때, 즉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된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또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각각 400~500명, 800~1000명 수준으로 환자가 급증할 경우 단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바뀌는 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번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각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이 세분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입니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PC방과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됩니다.
유흥시설같은 경우 중점관리시설 가운데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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