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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인 자백' 노모, 무죄 판결...재판부 "제3자 개입 가능성" / YTN

YTN news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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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 살인 자백한 노모에 무죄 선고
재판부 "제3자 개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 "가족 보호 위해 허위 진술 가능성"
"현장 검증서 살해 동작 기억 못 해 신빙성 없어"


몸무게 100kg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다른 누군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70대 노모가 살인을 자백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6살 윤 모 씨에게 오늘(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 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 씨의 진술과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로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법정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 재연 과정에서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 하는 동작이나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묻는 등의 행동을 보여 자백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숭의동의 자택에서 51살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키 173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76살의 노모가 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또, 살해 현장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던 점도 수상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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