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내린다...최대 50% / YTN

YTN news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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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인하율은 최대 50%로, 정부는 1주택자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9억 원이냐 6억 원이냐, 재산세 인하 기준이 당정의 격론 끝에 정부 안대로 결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내려갑니다.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정도 됩니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6억으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과표 구간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22.2%에서 최대 50%,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올해 공시가 4억 원인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보유자는 연평균 10만 원 가까이 덜 내게 되고,

공시가 1억6천5백만 원인 강원도 춘천의 아파트 소유주는 3년간 연평균 5만 원 정도 감면됩니다.

단, 정부는 지방 재정을 고려해 일단 3년만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추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인 1주택은 전체의 95% 정도인 1,030만 채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 대부분이 포함돼 3년간 약 1조4천여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구수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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