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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피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고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 YTN

YTN news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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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故 서지윤 간호사, 극단적 선택
"간호계 직장 내 괴롭힘 ’태움’이 원인"
근로복지공단, 서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인데,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에게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故 서지윤 간호사 남동생 : 저희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받지 말라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이른바 간호계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뒤이어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는 동료 직원들의 괴롭힘과 욕설, 그리고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정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 정말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리고 유족들로부터 산재 신청을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은 서 간호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으로 고통을 겪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마찬가지로 '태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도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의료계 곳곳에 '태움'이 존재한다며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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